동양인터 보유 동양증권 지분 반대매매로 팔려(종합)

입력 2013-10-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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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증권[003470] 지분의 일부가 반대매매를 통해 장내 처분됐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로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기 직전에 담보권자인일부 증권사들이 발빠르게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인터내셔널은 4일 보유하고 있던 동양증권 주식 509만4천330주(3.7%)를 지난달 30일 장내매도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으로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증권 주식 수는 기존 2천371만8천888주(지분율 17.23%)에서 1천862만4천558주(13.53%)로 감소했다. 처분 단가는 주당2천476원이다.

그러나 이는 동양인터내셔널이 매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주식을 담보로 잡았던복수의 담보권자들이 지난달 30일 재산보전처분 직전 장내 처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양인터내셔널이 기존에 보유한 동양증권 지분 대부분은 최근 몇 년간 유진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 등 증권사와 제2금융권 금융사 등 복수의 금융사들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잡혀 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동양증권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갖고 있던 증권사 중 일부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주식 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우려해 담보권 실행 차원에서주식을 처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양증권 지분 3.7%가 처분된 것이므로 한 곳이 아닌 복수의 금융사가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교보증권, 이트레이드증권, 골든브릿지증권 등이 지난달 30일 동양그룹의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공시 직후까지 담보로 잡고 있던 동양증권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양인터내셔널이 지난달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더 이상 동양증권의 지분에 대한 반대매매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동양인터내셔널의 자산이 동결됐으므로 앞으로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은 동양그룹 3개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30일 동양증권의 영업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동양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사장은 증권사 및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잡힌 해당 계열사의 동양증권 지분이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반대매매될 것을 우려해 3시간가량 영업정지를 통해 동양증권 주식거래를 중단시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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