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채권자비대위 "현 경영진 배제해야"(종합)

입력 2013-10-04 19:08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칭)는 4일서울중앙지법에 개인투자자 3천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채권자들로 투자금액은 2천500억원에 이른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 2일 1천10명(투자금액 520억원)의 연판장을 첨부한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현재까지 비대위에 접수된 피해금액은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현 경영진 배제, 채권자협의회참여 보장 등을 요청했다.

이경섭 비대위 위원장은 탄원서 제출 후 기자회견을 하고 "결혼, 퇴직, 노후자금 등으로 모아둔 돈을 안전하다는 증권사 직원의 말만 듣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며 "비대위의 대표성을 확보해 법정관리 과정에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관리인을 세우는 데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동양증권[003470]이 회사채와 CP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예치한 돈을 영업점 직원이 임의로 빼내 회사채나 CP에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자기도 몰래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CP에 1억7천만원이 투자됐다는 한 피해자는 "지점에 내방하기 힘들어 계약서 여러 장에 사인해 맡겨뒀더니 멋대로 중위험에서 고위험으로 바꾼 뒤 CP에 투자를 해 놓았다"면서 대책을 호소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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