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법정관리인 선임…그룹-투자자 '동상이몽'

입력 2013-10-11 04:02  

법원, 오늘 동양그룹 경영진-투자자 비대위 간담회그룹 "현 경영진" vs 투자자들 "금융사기 경영진 배제"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동양그룹 측과 개인투자자들이 각자의 '입맛'에 맞는 법정관리인 선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와관련한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정관리 개시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정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동양그룹 측은 마땅히 현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양네트웍스[030790]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혜경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양시멘트[038500]의 경우 그룹의 속내가 좀 복잡하다.

동양시멘트는 지난 1일 김종오 대표이사(부사장)가 사임함에 따라 이상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대표를 맡는다고 공시했지만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상황은 뒤바뀌었다.

지난 7일 이상화 대표의 사임에 따라 김 부사장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공시가 뜬 것이다.

그룹의 측근인 이상화 대표를 동양시멘트의 관리인으로 밀려고 했지만 도덕성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업계에선 흘러나왔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태가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국민을 상대로 채권,기업어음(CP)을 돌려막기 한 금융사기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양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통해 그동안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을 배제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했다.

비대위는 법원에 추천할 관리인을 선정하는 작업에도 돌입했다.

이경섭 비대위 위원장은 "한국생산성본부와 경총에 관리인과 구조조정임원(CRO)을 할 만한 지원자의 이력서를 요청했다"며 "면접 등을 거쳐 적임자를 법원에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날 오전 동양그룹 경영진과 채권자 비대위 관계자들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동양그룹의 경영진이 부실 경영과 관련한 명백한 책임은 없지만 부실기업을 살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사기 혐의 고소·고발에 따른 검찰 조사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인 선임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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