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노조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기각해 달라"

입력 2013-10-11 13:33  

"법정관리 불가피하면 현 경영진은 법정관리인서 배제해야"

동양증권[003470] 노동조합은 11일 동양시멘트[038500]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불가피하게 법정관리가 이뤄져야 할 경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일가와측근 등 현 경영진은 법정관리인 선임대상에서 배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법정관리 결정이 날 경우)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된 사채를 구입한 수많은 투자자와 이를 판매한 선의의 동양증권 직원들이 회복하기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동양[001520]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지난 7월부터 7차례에 걸쳐 1천570억원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는데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모두 휴지조각이 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동양시멘트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견실한 기업이라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를 방조하는 수단으로 회생절차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 사건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을 기망한 현 경영진은 관리인 선임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면서 "부디 재판부가 현명한판단을 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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