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관급공사 제한 건설주 일제히 하락

입력 2013-10-15 09:17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게 된 건설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양건설[005900]은 오전 9시 11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1.11% 하락한 3천115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에 벽산건설[002530](-4.60%), 한신공영[004960](-3.45%), 진흥기업[002780](-2.84%), 경남기업[000800](-8.04%) 등의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하락했다.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지정 등으로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오전 동양건설, 벽산건설, 쌍용건설[012650], 범양건영[002410] 등은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는다고 공시했다.

이들 회사는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며,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향후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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