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금호산업, 100억원 손배금 판결에 약세

입력 2013-10-16 09:14  

금호산업[002990]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했다.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금호산업은 오전 9시 12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10% 하락한 1만3천450원에 거래됐다.

전날 금호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모아저축은행 외 2명에게 총 1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관련해 국민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 작년 7월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로, 올해 1월 기타 금융기관들이 추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 결과다.

금호산업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