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006360]은 김태은 외 14명이 자사를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원고 측은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2012년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해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올해 4월 1일부터 10일까지 GS건설 주식을 취득한 이들에게 피고가약 4억2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공시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46분부터 30분간 GS건설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에 따르면 원고 측은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2012년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해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올해 4월 1일부터 10일까지 GS건설 주식을 취득한 이들에게 피고가약 4억2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공시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46분부터 30분간 GS건설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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