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피닉스자산운용 등 운용사 무더기 징계

입력 2013-10-17 15:25  

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투신운용)과 피닉스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 등 국내에서 영업하는 자산운용사들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한국투신운용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자전거래 사실 등을 발견하고 과태료 3천750만원과 기관 주의, 임직원 견책(7명)과 주의(20명)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투신운용은 지난 2006∼2011년 사이 27개 펀드가 보유한채권·주식 약 774억원어치를 자전거래 했다.

자전거래는 한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 사이 같은 자산을 같은 시기에 같은 수량으로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투신운용은 또 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매매업자 등에게 판매수수료나 보수외에 별도의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면서 금융위원회 기준을 위반했다.

피닉스자산운용은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제한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거액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피닉스자산운용은 회사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겸하는 모 기업의 자회사와 토지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약정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빌려줬다.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회사는 또 지난 2009∼2010년 사이 계열사의 증권을 자기 회사 펀드에 한도 비율인 8%를 초과해 편입했다.

금감원은 피닉스자산운용에 5억8천500만원의 과징금과 1억750만원의 과태료를부과하고 기관 주의 조치와 함께 임직원 6명에게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산은자산운용은 부문 검사 결과 임직원 11명이 다른 사람의 위탁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등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해당 임직원 중 9명에게 총 2억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이피모간자산운용은 손익구조에 30% 이상 변경이 있는 사실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공시하지 않은 사실(9건)이 확인됐다.

이에 회사에 과태료 2천500만원이 부과됐고 직원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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