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유한회사와 회계법인에 대한외부 감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재 주식회사로 한정돼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외감법)에 따른 규율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내년 2∼3월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상당수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 일부외국계 금융회사, 일부 외국 고가사치품 회사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주식회사와 경제적 특성이 비슷한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외부 감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유한회사의 회계처리를 할 때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하고, 결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 감리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독규율을 적용받게 된다. 회계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도 의무화된다.
대형 비상장사는 연속하는 3년동안 같은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리가 필요할 때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제정·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어려운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 감독이강화되면서 전반적인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회계 관련 규제로 인한 비상장 대기업의 상장 기피와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전환 등 부작용이 차단될 것"으로 전망했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28일 현재 주식회사로 한정돼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외감법)에 따른 규율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내년 2∼3월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상당수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 일부외국계 금융회사, 일부 외국 고가사치품 회사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주식회사와 경제적 특성이 비슷한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외부 감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유한회사의 회계처리를 할 때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하고, 결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 감리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독규율을 적용받게 된다. 회계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도 의무화된다.
대형 비상장사는 연속하는 3년동안 같은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리가 필요할 때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제정·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어려운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 감독이강화되면서 전반적인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회계 관련 규제로 인한 비상장 대기업의 상장 기피와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전환 등 부작용이 차단될 것"으로 전망했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