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양증권, 녹취록 투자자에 제공 대상"

입력 2013-10-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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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동양증권[003470]이 녹취록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투자 당시의 녹취록파일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녹취자료는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이 이런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구하자 곧바로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양측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투자권유 및 투자자 의사표시 등을 위해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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