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조위원장 면직 조치…노조간부 중징계(종합)

입력 2013-10-29 19:28  

<<현대증권 경영진-노조간 소송 내용과 노조 1인시위 내용 추가.>>

현대증권이 경영진과 1년 넘게 극심한 갈등을빚어온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면직 조치를 내렸다.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강성으로 꼽히는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의 면직은 상당한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대증권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경윤 노조위원장에 대해 면직, 노조부위원장 2명에 대한 1개월 정직 등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했다.

사측은 노조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영진이 회사 매각을 시도하고, 매각 관련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퍼뜨렸다는 것이다. 노조의 방해로 싱가포르 현지법인 설립이 지연됐다며 업무 방해도 징계 이유로 제시했다.

민경윤 노조위원장은 14년 동안 노조 상근자로 근무했으며 지난 2000년부터는 4차례 연속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민 위원장이 사측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 노조는 이번 징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이번 징계에 대한 조정 신청을 낼 예정이다.

징계안이 확정되더라도 민 위원장은 노조 규약에 따라 위원장 임기를 채울 수있다. 지난 3월 4선에 성공한 민 위원장의 임기는 2016년 7월까지다.

정용남 현대증권 노조부위원장은 "회사의 부당한 징계로 해고되더라도 위원장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노조 규약이 있다"면서 "비상대책위원회 형식으로 계속해서 노조를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증권 사측은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다룬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경윤 위원장을 서울남부지법에 고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노조도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을 포함한 현대그룹 계열사 경영진 10명을 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현대증권 노조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혐의로 사측이 무리한 징계를추진했다며 여의도 금융감독원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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