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자전거래' 위반 KB자산운용 임직원 7명 제재

입력 2013-11-05 14:03  

금융감독원은 5일 펀드 간 자전거래 규정 등을위반한 KB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8천75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명은 견책, 5명은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자전거래는 운용하는 펀드 상호 간에 같은 자산을 같은 시기에 같은 수량으로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곤란한 경우를 포함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2009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8개 펀드가 보유한195억원 상당의 채권과 10억원 가량의 주식미수입금을 다른 8개 펀드와 8차례에 걸쳐 자전거래하는 등 수차례 규정을 위반했다.

KB자산운용은 2011년 4월∼2012년 5월 소규모펀드와 기준가 오류공시 등 수시공시 사항을 7차례에 걸쳐 지연 공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또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펀드로 연계 매수하는 것을 제한하는규정을 위반한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명에 견책,1명에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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