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입력 2013-11-10 10:00  

금융감독원은 10일 기업의 특수관계자와 거래내용을 적은 '주석 공시'의 모범 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란 기업의 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지배기업의 다른 종속·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등을 말한다. 해당 기업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개인과그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 등도 포함한다.

현재 회계기준은 기업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 채권·채무 잔액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사이 거래나 기업 소유주의 영향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로 쓰인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개별 특수관계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래 금액을 종류별로 나누지 않아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특수관계자와 거래 주석 공시의 모범 사례를 마련하고 회계 현안설명회 등에서 이를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만든 모범 사례는 공시 대상 회계기간 내에 중요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것이 있을 때 해당 특수관계자의 이름과 특수관계의 성격을 자세히 적었다.

개별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나 채권·채무 잔액이 중요할 때는 해당 특수관계자의 이름과 거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했다.

모범 공시는 또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일반상거래, 자금거래, 지급보증 등으로나눠 표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회계처리 기준서마다 주석 공시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