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공시규정 위반시 코스닥 상장사에게 부과되는 벌점의 소진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적벌금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사는 이보다 긴 최근 2년간 15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이 되도록 해 보다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거래소는 이와 더불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에 적용되는 30분 단위 단일가 경쟁매매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돼도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완화된 코스닥 공시규정이 적용될 것으로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측은 "이러한 사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확정된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공시규정 위반시 코스닥 상장사에게 부과되는 벌점의 소진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적벌금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사는 이보다 긴 최근 2년간 15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이 되도록 해 보다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거래소는 이와 더불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에 적용되는 30분 단위 단일가 경쟁매매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돼도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완화된 코스닥 공시규정이 적용될 것으로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측은 "이러한 사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확정된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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