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허위 공시로 시세차익 챙긴…)

입력 2013-12-05 09:45  

<<5일 오전 8시 54분 송고된 연합 경제 '허위 공시로 시세차익 챙긴 투자자 검찰 고발' 제하 기사에서 A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대표이사와 일반 투자자 2명'에서 '일반 투자자 3명'으로 고칩니다.>>허위 공시로 시세차익 챙긴 투자자 검찰 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어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일반 투자자 3명은 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와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끌어올리고서 인수한 주식을 매도해 모두 18억3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또 상장법인 B사의 해외영업담당 임원 1명은 회사가 외국 회사와 체결할 대규모단일 판매·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대거 사들인 후, 공시 직후에 이를 모두 팔아 약 7천만원의 이득을 빼돌렸다.

증선위는 A사 투자자 3명, B사의 해외 영업담당 임원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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