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식 실물을보유한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주식을 증권사에 맡겨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명의개서는 회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하며, 회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주주명부는 통상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관리하는데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주식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증권사에 주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다른 마감일을 확인해야 한다.
결산사별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 사이트(SEIBro)에서 조회하거나 각 대행기관에 전화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withwi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명의개서는 회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하며, 회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주주명부는 통상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관리하는데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주식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증권사에 주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다른 마감일을 확인해야 한다.
결산사별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 사이트(SEIBro)에서 조회하거나 각 대행기관에 전화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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