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혐의자의 인적사항과 사실 관계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실 관계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기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2014년 사업연도부터 회계법인 등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현재는 분식회계 및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은 회사의임원 등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 된다. 고의가 있는경우나 피해자의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실 관계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기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2014년 사업연도부터 회계법인 등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현재는 분식회계 및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은 회사의임원 등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 된다. 고의가 있는경우나 피해자의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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