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선물, NH농협선물, 우리선물, 유진투자선물, 현대선물 등 선물회사의 금융투자업 업무단위추가 신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물회사 업무범위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중개로 한정됐으나 이번 조치로 일반상품(commodity) 기초 장외파생상품 중개까지로 확대됐다. 그러나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를 통한 투자중개로 제한된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그동안 선물회사 업무범위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중개로 한정됐으나 이번 조치로 일반상품(commodity) 기초 장외파생상품 중개까지로 확대됐다. 그러나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를 통한 투자중개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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