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소득공제장기펀드 출시…연간 40만원 환급

입력 2014-01-02 14:04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입 가능

이르면 3월부터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로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에는 직전 과세 연도에 연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천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연간 600만원을 납입한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 정산 때 약 39만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장펀드의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다. 5년 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6% 수준으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당한다.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과 달리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연 4.5% 확정금리의 재형저축을 연간 1천200만원 한도로 넣는 경우 약 7만5천600원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소장펀드의 최대 납입시 절세효과는 이보다 큰편이다.

그러나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도 아니다.

금융위는 소장펀드가 일부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예적금 금리 이상의수익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장펀드의 자산총액 40% 이상은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하도록 돼 있으며 은행,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와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 가능하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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