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효성 일시 매매거래 정지 조치

입력 2014-01-09 17:52  

한국거래소는 9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효성[004800]에 대해 이날 오후 5시46분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이날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을 분식회계를 통한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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