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시 불공정거래 감소

입력 2014-01-15 11:00  

박근혜 정부가 주가조작 근절을 강하게 내걸면서 지난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접수 및 조사 건수가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건수가 모두 229건으로 2012년의 243건보다 14건(5.8%)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렸던 이상 현상이 진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조사 건수는 최근 4년간 평균 조사 건수(213건)보다는 16건(7.5%) 많은 것이다.

금감원은 이중 62.4%인 143건을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했고 56건(24.5%)은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으며 20건(13.1%)은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이첩 건수는 2012년 180건보다 37건이 감소한 반면 행정조치 건수는 21건이 늘었다.

검찰 이첩 사건 중 시세조종은 2012년 76건에서 작년 47건으로 줄었고 부정거래도 55건에서 34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대량보유·소유주식보고 의무 위반은 10건에서 23건으로 늘었고 미공개정보 이용은 39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지난해 8월 신설된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모두 77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41건을 조치 완료했는데 87명을 고발·통보하고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이 새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도 186건으로 2012년의 271건보다 85건(31.4%) 줄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람이 기업의 최대주주 등과 공모해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건이 57건에 달하는 등 전력자가 불공정거래에 재가담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양그룹의 경우처럼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경영권 매각을 위해 시세 조종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던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이밖에 증권 전문가나 증권방송 진행자 등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경우, 파생상품이나 허위 경영권 분쟁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유형의 사건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불공정거래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알고리즘매매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현·선물 연계거래 등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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