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 위법행위 작년에만 160건 제재(종합)

입력 2014-01-17 14:54  

<<하나대투증권의 과징금 부과 사유를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으로 수정.

은행 계열사 제재 유형 추가.>>우리금융이 최다…부당영업·불완전판매 많아

연초부터 금융사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휘말린 가운데 4대 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작년 한 해에만 160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금감원의 정기·비정기 검사에서 16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당했다.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로 금감원은 기관에 대해 과태료 총 6억5천520만원과 경징계인 기관경고, 주의 등을 12건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해선 중징계 2건, 경징계 329건과 함께 과태료 6천740만원을 물렸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우리금융지주(51건)였다. 하나금융지주[086790](42건), 신한금융지주(39건), KB금융지주(28건)가 뒤를 이었다.

개별 회사별로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은행(33건)의 제재 건수가 가장많았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전체 제재 건수의 61%를 우리은행이 차지한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하나금융지주(2억1천750만원)였다. KB금융지주(1억6천700만원), 우리금융지주(1억4천270만원), 신한금융지주(1억2천800만원) 순서로 과태료가 많았다.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대투증권은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으로개별 기업 가운데 최고액인 1억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4대 금융지주에서 가장 빈번했던 위법사항은 부당영업행위와 불완전판매행위로전체 제재 건수의 41.8%(67건)를 차지했다.

불완전판매행위와 자기매매·연계거래 위반 행위는 증권 계열사에서 특히 높은빈도로 발생했다.

이는 회사들이 판매 실적을 높이려고 고객들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 판매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다음으로는 내부통제 미준수 23.8%(38건), 자기매매·연계거래 위반 15.6%(25건) 순서로 위반 빈도가 잦았다.

은행 계열사에서는 KB국민은행의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보고서 유출과 도쿄지점 비자금 사태 등 내부통제 미준수, 고객 신용정보관리, 자금유출입 통제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이민형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는 국민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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