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회장, 증권사 자본비율 규제 폐지 주장

입력 2014-02-06 14:06  

은행 쏠림현상 심화 지적도

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년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은행은 건전성규제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증권사는 건전성 지표보다 시장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가) NCR 규제 폐지까지 포함해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국내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은행에만 편중돼 있어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졌는데 은행만을 가지고 금융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혁신·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본시장을 통해야 가능하며, 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건은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비판했다.

그는 "은행은 기본적으로 리스크(위험)를 회피하는 구조"라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은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최근 증권업계가 처한 불황을 극복하려면 증권사들이 시장점유율(MS)을 높이려는 경쟁에서 벗어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과 비교해 증권업계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 과잉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증권사들은 MS 경쟁을 버리고 양적위주에서 질적 위주, 즉 차별화 정책을 통한 이익 추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올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키울 수 있도록 규제가 엄격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올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실적배당형 디폴트 상품을 도입하고 개별자산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에 적용되는 이중규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투자상품이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지 않는방향으로 방문판매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금융소비자는 방문판매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박 회장은 금융투자상품은 판매 직후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방문판매가 불가능한 만큼 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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