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에 골드뱅킹 이어 실버뱅킹도 허용

입력 2014-02-11 10:56  

M&A 증권사에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 인센티브

은행과 증권사의 은 적립계좌(실버뱅킹) 매매가허용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정책을 법규에 반영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사들이 M&A를 추진할 경우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이 허용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M&A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은행의 은 취급을 허용해 은 적립계좌 매매를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금에 대해서만 허용된 것을 은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증권사도 은지금 취급 및 은 적립계좌운용을 동일하게 허용할 계획이다.

다른 업무에 부수해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 자문의 경우 그동안 부동산 관련 자문은 예외로 규정했으나 이번에 규제가 풀린다.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자사·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되는 방안도 마련됐다. 2015년 7월부터는 신탁업자가 퇴직연금 신탁재산을 자사 또는 이해 관계인의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할 수 없게 된다.

또 펀드 투자자에 유리한 신탁업자 변경 때 주주총회를 면제하는 방안과 판매가중지된 역외펀드의 등록 취소 근거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를 2015년부터 은행, 국고채전문딜러인 증권사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는 신설된 해외지점·법인의 경우 5년까지는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해 부담을 덜어 주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 신탁, 일임재산에 편입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에 행정지도 형태로 제한하던 것을 제도화했다.

신탁업자와 그 대주주 간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신탁업자의 대주주가 시공사, 공사 관련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을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신탁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을 시공사, 공사 관련용역 업체로 선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프리보드 거래 대상으로 지정되는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 대해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포함됐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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