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제출의무로 장기 기업어음 급감

입력 2014-02-11 11:00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기업어음(CP) 발행이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5월 만기 1년 이상 장기 CP는 28조5천억원이 발행돼 전체 CP 발행액의 12.3%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6∼12월 장기 CP 발행액은 2조3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CP가 단기 자금조달이 아닌 장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5월 장기 CP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행된 CP 455조2천억원 중 79.9%인 363조6천억원이 만기 3개월 이하였고 만기 1년 이상 CP는 30조8천억원으로 6.8%였다.

CP 중 일반 CP는 발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182조4천억원에서 지난해340조6천억원으로 커졌으나 기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은 같은 기간에 351조1천억원에서 84조9천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1월 CP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단기사채는 CP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전단채가 38조5천억원 발행돼 CP와 전단채 전체 발행액의 29.

1%에 달했고 12월에는 그 비중이 39%까지 커졌다.

지난해 전단채 발행액 58조1천억원 중 만기 30일 이내로 발행된 금액은 62.4%인36조4천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전단채가 만기 3개월까지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됨에도 만기 30일이내 발행액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전단채가 효율적인 초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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