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결제은행과 업무계약

입력 2014-02-18 12:01  

한국거래소는 18일 부산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 4개 은행과 장외파생상품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거래소는 내달 3일 국내에선 처음으로 장외파생상품(원화 이자율스왑·IRS)청산 서비스를 개시한다.

거래소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4개 은행은 결제은행으로서 원화 IRS 거래에 따른결제대금을 수수하고, 청산증거금·장외파생공동기금 등 결제이행 재원을 예치하게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 청산 시행으로 시장 전반의 위험관리 기능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면서 "4개 결제은행과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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