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모펀드(PEF)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PEF 진입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사모펀드투자업'이 별도로 규정돼 공모펀드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PEF 설립과 운용을 제한했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보고를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PEF를 통한 비금융회사 투자로 계열 관계가 확장되는 경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이에 따른 여러 제약이 부과됐다.
일단,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그룹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경영권 인수가 목적인 PEF가 비금융회사를 인수해봐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농협금융지주, 미래에셋금융지주 등 금융전업그룹들이 활발하게 PEF를 설립할 유인이 없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계열사 지분을 5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 등 PEF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들을 올해 안에 완화하기로 했다.
'먹튀 논란'을 일으킨 해외 PEF에 대항하는 차원으로 2004년 도입된 국내 PEF는최근 급속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PEF의 출자 약정액은 2005년 4조7천억원에서2011년 31조8천억원, 지난해 44조원으로 증가했다.
MBK파트너스 등 일부 전문 PEF 운용사는 기업 인수·합병(M&A) 규모에 따라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규제 완화로 PEF 시장이 활성화되면 금융권 경쟁이 촉진되는 것은 물론 모험자본 공급,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PEF의 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투자대상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등 경영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PEF에 한해 현행 6개월 이상인 증권 보유 의무를완화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PEF가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기업의 특정 사업부문을 따로 떼어사고팔 수 있도록 영업양수도 방식 거래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PEF는 하나의 펀드로 증권·부동산·특별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증권·혼합자산·MMF 등 투자자산별로 펀드를 따로 설립해야 했고, 운용규제 또한 각각 달랐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PEF가 활성화되면 기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M&A도 함께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고갈된 위험자본이 확충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PEF 진입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사모펀드투자업'이 별도로 규정돼 공모펀드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PEF 설립과 운용을 제한했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보고를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PEF를 통한 비금융회사 투자로 계열 관계가 확장되는 경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이에 따른 여러 제약이 부과됐다.
일단,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그룹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경영권 인수가 목적인 PEF가 비금융회사를 인수해봐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농협금융지주, 미래에셋금융지주 등 금융전업그룹들이 활발하게 PEF를 설립할 유인이 없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계열사 지분을 5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 등 PEF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들을 올해 안에 완화하기로 했다.
'먹튀 논란'을 일으킨 해외 PEF에 대항하는 차원으로 2004년 도입된 국내 PEF는최근 급속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PEF의 출자 약정액은 2005년 4조7천억원에서2011년 31조8천억원, 지난해 44조원으로 증가했다.
MBK파트너스 등 일부 전문 PEF 운용사는 기업 인수·합병(M&A) 규모에 따라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규제 완화로 PEF 시장이 활성화되면 금융권 경쟁이 촉진되는 것은 물론 모험자본 공급,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PEF의 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투자대상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등 경영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PEF에 한해 현행 6개월 이상인 증권 보유 의무를완화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PEF가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기업의 특정 사업부문을 따로 떼어사고팔 수 있도록 영업양수도 방식 거래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PEF는 하나의 펀드로 증권·부동산·특별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증권·혼합자산·MMF 등 투자자산별로 펀드를 따로 설립해야 했고, 운용규제 또한 각각 달랐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PEF가 활성화되면 기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M&A도 함께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고갈된 위험자본이 확충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