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국고섬 사태' 대우증권에 기관경고

입력 2014-02-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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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헤지펀드 설립 등 신규업무 제한

금융감독원이 코스피 상장 3개월 만에 퇴출당한중국고섬과 관련, 상장 주관사였던 KDB대우증권[006800]에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중국고섬의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에 '기관경고'를, 담당 임직원에게는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부과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증권사는 3년간 최대주주 자격 요건에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되면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제한되는 등 신규 사업을 펼치기가 어려워진다.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가취소의 4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는 규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내리는 조치다.

중국고섬은 지난 2011년 1월 한국 증시에 상장했다. 그러나 그해 3월 재무제표에 예금잔액을 거짓 기재한 혐의가 드러나 거래정지됐다가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의 상장 주관사로서 기업실사를 벌였지만, 의무를 충실히이행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를 불러온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됐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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