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086790]는 전 외환은행 주주인 한국은행이 외환은행 주식 매매 가격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항고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외환은행과 관련해 "한국은행 등이 지난 11일 법원이주식 매각 가격이 정당하다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해 가격 재결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 2대 주주이던 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넘긴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가격을 올려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애초 결정된 매각 가격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환은행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yuni@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외환은행과 관련해 "한국은행 등이 지난 11일 법원이주식 매각 가격이 정당하다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해 가격 재결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 2대 주주이던 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넘긴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가격을 올려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애초 결정된 매각 가격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환은행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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