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실적유출' 애널리스트 검찰고발 유력

입력 2014-02-28 22:13  

실적 정보를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미리 흘린 CJE&M[130960]과 이 정보로 펀드매니저의 손실 회피를 도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검찰에 고발될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CJ E&M의 기업설명(IR) 담당자 3명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4명 대한 검찰 고발 안건을통과시켰다.

애널리스트가 소속된 증권사 4곳에는 '기관주의'를 주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CJ E&M은 작년 10월 3분기 실적을 공시하기 전에 일부 애널리스트에게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귀띔했고, 이 정보를 전달받은 펀드매니저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다. 주가 폭락의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아야 했다.

CJ E&M이 애널리스트 20명에게 실적을 미리 알려줬지만, 판례에 따라 제재 대상은 실적 정보를 펀드매니저에게 최초로 유포한 애널리스트 등에 한정됐다. 실제이익을 본 펀드매니저들은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증권범죄 처벌 대상을 정보 유출자(CJE&M 직원)와 1차 정보 취득자(애널리스트)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이후 지난 9월 출범한 자본시장조사단의 첫 번째 단독 조사 사건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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