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 "전 대표이사 78억원 횡령·배임 혐의"

입력 2014-03-05 08:09  

AJS[013340]는 김수일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5일 공시했다.

AJS는 "김수일 전 대표가 실제 거래와 관계없이 거래처에 가공의 선지급금을 주고, 일부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이에 따른 배임액 4억9천만원, 횡령액 72억7천만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배관자재 업체인 AJS는 김수길 전 대표와 경대현 현 대표이사 간 경영권 분쟁으로 상장실질적격검사 대상에 선정돼 지난 1월 16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김수길 전 대표는 지난 19일 경대현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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