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영향력 넓히는 국민연금…주총서 반대 잇따라

입력 2014-03-06 18:30  

세방·대우건설·만도 반대표, 코나아이 기권표 던져"부결까지는 영향력 미미…기관과 소액주주 동참해야"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반대나 기권표를 잇달아 던지면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6일 열린 세방[004360]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의순 세방그룹 명예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겸직 과다'가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였다. 이 명예회장은 그룹의 몇몇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에 열 코나아이[052400] 임시주주총회에서는사내이사 해임·선임 건과 관련해 기권 의사를 밝혔다.

코나아이는 김진희 사내이사를 해임하고 김봉즙 코나아이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주총 안건으로 올렸다. 김 이사의 임기는 내년 3월 26일까지였다.

코나아이는 해임 이유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회사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연금은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봤다.

국민연금의 반대와 기권에도 두 회사의 안건은 무리 없이 주총을 통과했다.

반면 올해 1월 말에 열린 대우건설[047040] 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힘을 발휘했다.

대우건설은 권순직 전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과 박간 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권태균 전 조달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려고 했지만 국민연금은 권 전 조달청장의 선임 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2011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 업무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2009∼2010년 조달청의 수장을 맡은 권 전 조달청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이에 국민연금은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대우건설은 의안 수정을 통해 권순직(재선임)·박간(신규 선임) 사외이사만 선임했다.

국민연금은 또 만도 주총에서 신사현 대표이사 연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만도가 100%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만도의 장기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한 것이라고 국민연금은 판단했다.

그러나 ㈜한라[014790]를 비롯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25%에 달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신 대표이사 연임 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의결권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대우건설 사례처럼 의결권 행사가 강한 영향을 준 사례는 많지 않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2년 주식보유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총 2천565개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해 전체의 17%인 436개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 중에서 주총에서 실제로 부결된 경우는 단 8건에 불과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의경영진을 견제하려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반대도 필요한데 기관투자자의 반대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도 사례처럼 국민연금이 사전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시하면 기관투자자들이나 소액주주들도 방향성을 알고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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