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장기펀드 17일 출시…최대 240만원 세액공제

입력 2014-03-13 10:39  

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 때 최대 240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오는 17일 출시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준비단(위원장 정찬형 한국투신운용대표이사)은 13일 서울 금투협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상품 내용과 운용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번에 나오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모두 44개로 자산운용사 30곳이 공동으로출시한다.

운용사 별로 중간에 펀드를 갈아탈 수 있는 전환형(엄브렐러형) 1개나 일반형펀드 2개를 내놓는다.

정찬형 위원장은 "운용사별로 장기적 성과가 검증된 대표 펀드를 중심으로 출시해 상품의 난립에 따른 투자자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말 정산 때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공제해주는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된다. 가입 후급여가 높아져도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는 2015년 말 이후에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총 급여액을 증명하려면 판매사에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할 경우 회사가 발급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코넥스를 포함한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은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금투협 전자공시시스템(http://dis.kofia.or.kr)에 '소득공제장기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해 각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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