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화일 "법원, 소액주주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4-03-13 14:52  

실리콘화일[082930]은 13일 법원이 소액주주 성국신씨가 신청했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씨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앞서 SK하이닉스[000660]는 올해 초 실리콘화일의 지분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1대 0.223238의 비율로 실리콘화일 지분 전량을 확보할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실리콘화일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SK하이닉스에 이전하고 실리콘화일 보통주 1주당 SK하이닉스 주식 0.2232438주를 신주로 받게 된다.

그러나 성씨를 포함한 소액주주들은 이런 주식 교환비율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며 지난달 18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