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들이 이달 말까지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 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외감 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선임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기업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맺은 후 2주일 이내에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금감원에 내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 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해진 기한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금감원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중 2012년 54개사, 작년엔 47개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했고 이 중 2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외감 대상이지만,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이어도 외감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해도 당좌거래정지나 국세청 휴·폐업 신고, 청산,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 경매, 합병소멸 예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외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월 말 현재 외감 대상회사는 총 2만2천458개사로 집계됐는데 이중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764사(3.4%), 코스닥상장법인은 1천39사(4.6%), 비상장법인은 2만655사(92.0%)였다.
12월 결산법인은 2만1천271사로 94.7%였고 3월 결산법인은 433사(1.9%), 6월 결산법인은 328사(1.5%)였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외감 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선임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기업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맺은 후 2주일 이내에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금감원에 내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 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해진 기한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금감원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중 2012년 54개사, 작년엔 47개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했고 이 중 2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외감 대상이지만,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이어도 외감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해도 당좌거래정지나 국세청 휴·폐업 신고, 청산,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 경매, 합병소멸 예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외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월 말 현재 외감 대상회사는 총 2만2천458개사로 집계됐는데 이중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764사(3.4%), 코스닥상장법인은 1천39사(4.6%), 비상장법인은 2만655사(92.0%)였다.
12월 결산법인은 2만1천271사로 94.7%였고 3월 결산법인은 433사(1.9%), 6월 결산법인은 328사(1.5%)였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