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자 위험 알리지 않은 GS건설에 최대 과징금

입력 2014-04-04 11:54  

플랜트 부문 실적악화·기업어음 발행 공시 안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추고수천억 원대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006360]이 공시위반 관련법상 최대 과징금을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GS건설의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3천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각종 투자 위험을 누락했다가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GS건설은 플랜트 사업부문 영업실적이 대폭 악화된 사실과 기업어음(CP) 3천억원을 발행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내용을 보강해 제출한 정정신고서에도 플랜트 사업부문에서 대규모 추가 손실이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과 CP 2천억원 발행 사실을 빠뜨렸다.

GS건설은 재무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3년물 이자율로 3.54%를 적용받고회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GS건설은 그러나 회사채 발행 이틀 뒤부터 '재무안정성'을 의심케 하는 실적을내놓기 시작했다. 회사는 2012년 4분기 영업손실이 800억원이라고 공시하면서 2012년 연간 이익 전망치를 5천550원에서 1천604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같은 해 4월 발표한 1분기 영업손실은 5천354억원으로 '어닝 쇼크' 수준이었다.

이후 GS건설의 신용등급은 AA-에서 A+로 강등됐다.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충실히 알렸다면 신용등급, 이자율 등 회사채 발행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영업 실적과 자금 상황이 나빠진 기업의 회사채·CP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한 기업을 엄격히 제재하기로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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