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통상임금 확대판결은 '이념 판결'"

입력 2014-04-16 08:57  

최근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간부가 "판사의 이념에 따른판결"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른바 ྌ년대 운동권' 출신 법조인이 늘어나면서 법률이 아닌 친노동적인 이념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김판중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16일 오전 열린 코스닥협회 조찬세미나에서 "80년대 반정부·반미 투쟁이 활발했는데 이쪽(운동권)에서 공부하시던 분이 사회 각계에 진출했다"며 "법조계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쪽(운동권)에서 대법관도 나왔는데 이들은 성향이 진보적이고노동자를 약자로 보고 임금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상임금 확대 판결이법리적 논리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결과 통상임금을 무지막지하게 늘려 놓아서 오늘의 '사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노동계에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3년치 수당을 소급해 달라고 소송하는데 대법원에서 명시한 '신의칙'에따르면 회사가 추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는 게 경총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3년치 추가 지급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법원도기업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기본급 외에 상여금은 사후적인 기업의 성과·실적과 연동하는 본질적 의미를 살리도록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관행적이고 업무 몰입도를 저해하는 초과 근로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sk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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