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170900]가 만성위염 치료제인 '스티렌'의 효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다.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아에스티는 오전 9시 2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7.14%떨어진 11만500원에 거래됐다.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자사의 간판제품인 스티렌의 약효 중 '위염 예방'을 입증할 자료를 기한 내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스티렌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난 3년간의 처방실적 가운데 30%를 환수하고, 해당 효능(위염예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아에스티는 오전 9시 2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7.14%떨어진 11만500원에 거래됐다.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자사의 간판제품인 스티렌의 약효 중 '위염 예방'을 입증할 자료를 기한 내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스티렌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난 3년간의 처방실적 가운데 30%를 환수하고, 해당 효능(위염예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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