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 적대적 M&A 시도 이사진 직무정지(종합)

입력 2014-04-18 11:41  

<<이상우 회장 등의 인수인수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내용 등 추가.>>

법원이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시도한 장병수 누리플랜 대표이사 등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누리플랜[069140]은 이상우 회장 측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부존재(또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장 대표이사 등 이사진 5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고 18일 공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인 장대표이사가 누리플랜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채무자 전재석·정낙환·김영삼은 사내이사로서, 채무자 김원태는 감사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이규형 씨를, 이사 직무대행자로 정헌덕, 오진탁, 김영재 씨를 각각 선임했다.

장 대표이사 등 5명에 대한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들 주도로 5월열릴 예정이었던 임시 주주총회는 취소됐다.

이 회장 등 2명은 또 장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주인수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2012년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중 장 대표이사와누리서울타워, 누리앤 등 채무자들이 현재 또는 장래에 소유할 52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에 대해 양도, 질권 설정 등의 처분 행위를 막아달라는 신청이다.

누리플랜은 지난해 말부터 기존 경영진과 적대적 M&A 세력이 각각 주주총회를열고 대표이사를 따로 선임하며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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