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 청해진해운, 노후화된 세월호 수명 10년 연장

입력 2014-04-21 04:00  

세월호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20억원 대출까지 받아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청해진해운이 노후화된 사고 선박을 수입해 몇 개월간의 개보수 과정을 거쳐 수명을10년 이상 연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은 또 개보수 공사를 통해 세월호의 서류상 가치를 높인 뒤 세월호를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20억원의 차입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사는 지난 2012년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유형자산(선박)으로 대체했다.

청해진해운이 재무제표상에서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세월호를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승격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면 감가상각이 시작되는데 감가상각은 해당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 수명(내용연수)에 근거한다.

그런데 청해진해운은 감사보고서에서 세월호(선박)의 내용연수를 ཈, 15년'으로 명시했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1994년 건조된 후 2012년 9월까지 일본 규슈 남부에서 18년 동안 운항됐다.

이후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이 선박을 국내에 도입하고 이듬해 3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객실 증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통 선박의 수명(내용연수)이 15년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선사는 내용연수가 거의 끝난 선박을 매입하고 개보수를 거친 뒤다시 10년 이상 영업활동에 더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선사는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노후화된 선박을 매입해 몇개월간의 개보수 공사를 거쳐 10년 이상 영업할 수 있는 선박으로 승격시켰고, 이를담보로 금융권에서 거액의 차입금까지 끌어왔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매입해 구조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선박의 장부가치가 높아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126억8천만원이었던 세월호의 장부가액은1년 만인 지난해 말 168억원으로 증가했다.

세월호의 경우 구조변경을 위한 개보수 비용과 선박의 중도금 등이 반영되면서장부가액이 1년 사이에 4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이 같은 장부가치를 인정받아 이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120억원의 담보금액을 지급받았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