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추진한 특정금전신탁(특금) 규제 방안이 최근 불어닥친 규제 완화 기조 아래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특정금전신탁 최소 가입금액 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금융위에 '철회 권고' 결정을 내렸다.
특금은 고객이 직접 특정 기업 주식·기업어음(CP)·회사채 등을 사달라고 지정해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상품이다.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 대부분이 펀드 같은 불특정금전신탁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권하는 종목에 투자했고, 부작용이 동양 사태 때 그대로 드러났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CP 중 상당 부분이 특금에 적절한 동의 절차없이 편입돼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지난 3월에는 KT ENS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투자하는 특금이 불완전 판매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특금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규개위와 국무회의를 거쳐 2분기 안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강해지면서 규개위원들은 특금 최소 가입한도 규제에 반대의견을 내놓기시작했다. 5천만원 한도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회사채·CP를 편입하는 특금의 최소 가입한도를 제한해 개인 투자자를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은 피해를 보더라도 감내할만한 여지가 있고,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한도가 5천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한도를 정했다.
지금은 금융회사에 따라 특금 최저 가입한도가 제각각이다. 5억원 이상으로 가입한도를 둔 회사부터 3천만원 한도까지 다양하다.
금융위원회는 규개위에 재심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특정금전신탁 최소 가입금액 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금융위에 '철회 권고' 결정을 내렸다.
특금은 고객이 직접 특정 기업 주식·기업어음(CP)·회사채 등을 사달라고 지정해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상품이다.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 대부분이 펀드 같은 불특정금전신탁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권하는 종목에 투자했고, 부작용이 동양 사태 때 그대로 드러났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CP 중 상당 부분이 특금에 적절한 동의 절차없이 편입돼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지난 3월에는 KT ENS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투자하는 특금이 불완전 판매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특금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규개위와 국무회의를 거쳐 2분기 안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강해지면서 규개위원들은 특금 최소 가입한도 규제에 반대의견을 내놓기시작했다. 5천만원 한도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회사채·CP를 편입하는 특금의 최소 가입한도를 제한해 개인 투자자를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은 피해를 보더라도 감내할만한 여지가 있고,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한도가 5천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한도를 정했다.
지금은 금융회사에 따라 특금 최저 가입한도가 제각각이다. 5억원 이상으로 가입한도를 둔 회사부터 3천만원 한도까지 다양하다.
금융위원회는 규개위에 재심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