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브리핑 내용, 향후 시행 일정 추가.>>자기자본 5억원 이상이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가능
사모펀드를 전문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설립이 쉬워진다.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갖춰 등록만 하면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들 수 있고, 규제가 엄격한 공모펀드와 달리 한 펀드 안에서 증권·부동산·선박·유전투자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또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는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직접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모펀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펀드를 뜻한다.
롱숏전략(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주식은 공매도하는 기법), 차익거래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산을 굴리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지금까지는 증권 20억원, 헤지펀드 60억원 등 엄격한 자기자본 기준을 맞춰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회사는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되고,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나서도 14일 안에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설립이 쉬워진 만큼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증권 등 각종자산을 혼합한 창의적 펀드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설립 규제가 완화된 대신 개인투자자의 진입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들은 자산의 50%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이용해야 한다.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구조조정을 해 기업 가치를 높여 투자금을회수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이허용되고,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30%에서 정할 수 있게 된다.
합병가액은 기업의 자산·특허·영업권 등을 모두 반영해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은 기준시가의 ±10%에서 정하고 있어 기업가치가 저평가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만기가 1년 이내인 투자은행(IB)의 M&A 관련 대출은 신용공여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설립에 필요한 자기자본 최소요건은 코스닥 시장에서 기존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낮아진다.
금융위는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이가능할 전망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사모펀드를 전문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설립이 쉬워진다.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갖춰 등록만 하면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들 수 있고, 규제가 엄격한 공모펀드와 달리 한 펀드 안에서 증권·부동산·선박·유전투자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또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는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직접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모펀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펀드를 뜻한다.
롱숏전략(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주식은 공매도하는 기법), 차익거래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산을 굴리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지금까지는 증권 20억원, 헤지펀드 60억원 등 엄격한 자기자본 기준을 맞춰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회사는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되고,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나서도 14일 안에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설립이 쉬워진 만큼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증권 등 각종자산을 혼합한 창의적 펀드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설립 규제가 완화된 대신 개인투자자의 진입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들은 자산의 50%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이용해야 한다.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구조조정을 해 기업 가치를 높여 투자금을회수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이허용되고,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30%에서 정할 수 있게 된다.
합병가액은 기업의 자산·특허·영업권 등을 모두 반영해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은 기준시가의 ±10%에서 정하고 있어 기업가치가 저평가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만기가 1년 이내인 투자은행(IB)의 M&A 관련 대출은 신용공여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설립에 필요한 자기자본 최소요건은 코스닥 시장에서 기존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낮아진다.
금융위는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이가능할 전망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