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드래곤플라이, 악재 겹치며 하한가

입력 2014-04-25 09:25  

드래곤플라이[030350]가 유상증자와 '셧다운제'합헌 결정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25일 코스닥시장에서 드래곤플라이는 오전 9시 21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5.00%하락한 5천950원에 거래됐다.

이날 드래곤플라이 주가의 급락은 유상증자에 따른 주당순이익(EPS) 희석 우려에 셧다운제 합헌 결정 소식까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드래곤플라이의 유상증자 결정도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전날 드래곤플라이는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2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결정했다.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450만주이며, 주주 배정 후 실권주에 대해 일반공모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유상증자가 진행된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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