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고객의 동의없이 계좌를 개설한 KDB대우증권[006800]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했다.
시감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장개시 전 시간 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위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시감위 감리부 팀장은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감봉 이상' 및 '경고 이상'의 징계도 함께 요구했다"고 밝혔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시감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장개시 전 시간 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위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시감위 감리부 팀장은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감봉 이상' 및 '경고 이상'의 징계도 함께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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