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법정싸움'으로

입력 2014-05-21 17:41  

신일산업[002700]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신일산업은 개인투자자 황귀남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고 2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을 황씨로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인노무사인 황씨와 특수관계인은 신일산업 지분 11.27% 확보해 지난 3월 열린주총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자본시장법상 주식 대량보유사항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상당수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기때문이다.

신일산업 측은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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