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 헤지펀드 등 규제 완화 건의

입력 2014-05-29 13:59  

자산운용업계가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 재간접펀드 운용, 국내 운용사의 해외 진출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국내·외국계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10여 명은 29일 오전 여의도한국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들과 업계 규제 현안을 논의했다.

각 자산운용사의 규모와 전문 투자 분야가 다른 만큼 다양한 사안이 건의됐다.

한 자산운용사는 현행 규정상 헤지펀드와 공모펀드 등 형태가 다른 펀드는 투자전략이 비슷하더라도 별도의 팀으로 운용해야 하고, 재간접펀드를 포함한 국내 사모펀드가 한국형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 헤지펀드 활성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외 운용사들은 자사 펀드를 활용해 다양한 재간접 상품을 출시하지만, 국내운용사는 자사의 다른 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50%로 제한돼 다양한 펀드출시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도 금융감독원의 '자기운용펀드 투자 시 유의사항'에 따라자산운용사의 고유 재산 투자가 제한되는데, 이런 지침이 해외 펀드 진출 요건과 충돌할 수가 있어 자산운용사의 해외 진출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금융그룹 내 출자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자산운용사와 금융그룹을 넘어대기업집단 전체의 사모투자펀드(PEF)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자산운용사도있었다.

반면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판매 통로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펀드 독립투자자문업(IFA)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chero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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