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액 403억 미상환…금융위 상대 부실기관 취소 소송이득 본 '외국계투자자 압박' 금감원에 비판의 목소리
한맥투자증권의 코스피200 옵션 주문실수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한맥투자증권의 생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손실액 가운데 400억원이 넘는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개선계획안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해 일단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맥투자증권은 영업정지 해제 시점까지 1개월을 남겨놓고 금융당국을 상대로소송을 내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다만 외국계 헤지펀드의 이익금을 돌려받기 위한 협상에 진전이 없어 속을 태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위탁사에 해당 외국계 투자자와의 신규 거래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거래 안정화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 주문실수 462억 손실…403억 미상환 한맥투자증권은 선물·옵션 만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2일 주문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출연한 공동기금으로 462억원을 대신 결제하고 한맥투자증권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한맥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들의 이익금 반환 등에 따라 59억원을 상환했지만 403억원은 여전히 갚지 못하고 있다.
한맥투자증권의 주문 실수로 미국계 헤지펀드 C사와 홍콩계 증권사 I사가 각각360억원과 30억원의 이익을 봤지만 이들의 이익금은 미반환 상태에 있다.
한맥투자증권은 주문실수가 났을 때 이익금 일부를 돌려주는 국제 관행에 희망을 걸고 협상을 진행하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 한맥투자증권, 파산 막기 위해 동분서주 외국계 투자자들과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한맥투자증권은 문을 닫을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7월14일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정지했다.
이후 한맥투자증권은 지난 4월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승인을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수정한 경영개선계획안을 내면 심사를 다시 한다는 입장이지만 외국계투자자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않는 한 새로운 안은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그럴 경우 한맥투자증권의 증권업 영업인가는 취소되고 청산과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한맥투자증권은 파산만은 막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막대한 이득을 가져간 C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주문실수로 파산 위기에 몰린 것에 한국거래소의 책임이 크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사고 발생 당일 거래소에구제 신청과 관련한 협조를 구했지만 거래소가 거부했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배임·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금융당국이 회사에 파견한 관리인들이소송 진행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맥투자증권은 또 파생상품 주문사고로 거액의 손실을 낸 자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 금감원, 미국계 헤지펀드 압박…"거래 안정화 훼손" 비판도 금융당국은 한맥투자증권의 주문 사고 이후 대책을 내놨다.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제어하는 '동적(動的) 상·하한가' 제도를도입하고 착오거래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거래소가 직권으로 거래를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제2의 한맥 사태'를 막기 위한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미국계 헤지펀드 C사의 국내 위탁 증권사(신영증권, BS투자증권, NH농협증권)에 C사와 신규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NH농협증권에는 한맥투자증권 주문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C사를 압박해 이익금을 돌려받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며 "(C사는) 상대방의 실수로 이익을 얻었는데 '내 알 바가 아니다'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주문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체결된 계약은 존중해야 한다는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자본시장의거래 안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 회사들은 한맥투자증권의존립에 영향을 준다는 사정을 고려해 계약 무효화 요청에 응했지만 외국 기업들 입장에선 '프로끼리 계약에서 말이 되느냐'는 입장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따져도 외국계 기업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사태를 통렬한 자기 반성의 계기로 삼아 더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중요하다"고 지적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맥투자증권의 코스피200 옵션 주문실수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한맥투자증권의 생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손실액 가운데 400억원이 넘는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개선계획안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해 일단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맥투자증권은 영업정지 해제 시점까지 1개월을 남겨놓고 금융당국을 상대로소송을 내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다만 외국계 헤지펀드의 이익금을 돌려받기 위한 협상에 진전이 없어 속을 태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위탁사에 해당 외국계 투자자와의 신규 거래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거래 안정화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 주문실수 462억 손실…403억 미상환 한맥투자증권은 선물·옵션 만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2일 주문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출연한 공동기금으로 462억원을 대신 결제하고 한맥투자증권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한맥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들의 이익금 반환 등에 따라 59억원을 상환했지만 403억원은 여전히 갚지 못하고 있다.
한맥투자증권의 주문 실수로 미국계 헤지펀드 C사와 홍콩계 증권사 I사가 각각360억원과 30억원의 이익을 봤지만 이들의 이익금은 미반환 상태에 있다.
한맥투자증권은 주문실수가 났을 때 이익금 일부를 돌려주는 국제 관행에 희망을 걸고 협상을 진행하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 한맥투자증권, 파산 막기 위해 동분서주 외국계 투자자들과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한맥투자증권은 문을 닫을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7월14일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정지했다.
이후 한맥투자증권은 지난 4월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승인을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수정한 경영개선계획안을 내면 심사를 다시 한다는 입장이지만 외국계투자자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않는 한 새로운 안은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그럴 경우 한맥투자증권의 증권업 영업인가는 취소되고 청산과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한맥투자증권은 파산만은 막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막대한 이득을 가져간 C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주문실수로 파산 위기에 몰린 것에 한국거래소의 책임이 크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사고 발생 당일 거래소에구제 신청과 관련한 협조를 구했지만 거래소가 거부했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배임·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금융당국이 회사에 파견한 관리인들이소송 진행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맥투자증권은 또 파생상품 주문사고로 거액의 손실을 낸 자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 금감원, 미국계 헤지펀드 압박…"거래 안정화 훼손" 비판도 금융당국은 한맥투자증권의 주문 사고 이후 대책을 내놨다.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제어하는 '동적(動的) 상·하한가' 제도를도입하고 착오거래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거래소가 직권으로 거래를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제2의 한맥 사태'를 막기 위한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미국계 헤지펀드 C사의 국내 위탁 증권사(신영증권, BS투자증권, NH농협증권)에 C사와 신규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NH농협증권에는 한맥투자증권 주문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C사를 압박해 이익금을 돌려받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며 "(C사는) 상대방의 실수로 이익을 얻었는데 '내 알 바가 아니다'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주문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체결된 계약은 존중해야 한다는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자본시장의거래 안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 회사들은 한맥투자증권의존립에 영향을 준다는 사정을 고려해 계약 무효화 요청에 응했지만 외국 기업들 입장에선 '프로끼리 계약에서 말이 되느냐'는 입장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따져도 외국계 기업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사태를 통렬한 자기 반성의 계기로 삼아 더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중요하다"고 지적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