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NCR 규제 개선…"해외진출에 도움">

입력 2014-06-09 16:38  

운용업계 "해외 회사 인수·부동산 투자 활발해질 것"

증권사에 이어 자산운용사들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한다는 금융위원회의 방침에 운용업계는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자산운용업계는 특히 NCR 규제 완화로 해외에서 회사를 인수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업에 적용한 NCR 규제를 없애려고 한다"며 "NCR을 없애더라도 손실 대비를 위해 최소 자본금으로 자산건전성을측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는 그동안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NCR 규제를 받았다. 경영개선 권고 기준이 되는 자산운용사의 NCR 비율은 150%, 경영개선 요구는 120%, 명령은 100%이다.

자산운용업계는 그간 자산운용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NCR 규제를 개선해달라고금융당국에 꾸준히 요청했다.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은 지난달 29일금융위 주최로 열린 운용업계 규제 철폐 간담회에서도 NCR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운용사는 고객자금을 수탁은행에 맡겨두고 운용만을 담당해 건전성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 모든 자산을 수탁회사에 맡기고 자산을 운용하는데 NCR 비율을 맞추려고 쓸데없이 자본금을 많이 가져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자산운용사의 NCR 규제를 아예 없애고 대체 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운용업계는 'NCR 족쇄'가 사라지면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NCR 규제 때문에 해외 투자 금액이 위험액으로 잡혀그동안 자금이 묶여 있었던 면이 있었다"며 "규제 완화로 운용사가 자기 돈으로 해외 회사를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운용사를 선정할 때 NCR 400% 이상의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현실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반면 운용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계열인 경우가 많아 NCR 규제 철폐로 운용사의활발한 해외 진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운용사 대부분이 대형 은행이나 증권사 계열사인데 실제해외 투자는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하는 구조"라며 "NCR 규제 완화는 운용사의 해외진출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수혜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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