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부산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다인회계법인에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산2저축은행의 감사를 맡아 기준을 어긴 성도회계법인에도 과태료 2천만원이부과됐다.
증선위는 또 두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적립(100%)하라는 조처를했다.
이는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한도 내에서 일정비율(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두 회계법인은 2009∼2010년 해당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하고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계상과 관련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했다고증선위는 설명했다.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주권상장법인과 증선위가 지정한 회사의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부산2저축은행의 감사를 맡아 기준을 어긴 성도회계법인에도 과태료 2천만원이부과됐다.
증선위는 또 두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적립(100%)하라는 조처를했다.
이는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한도 내에서 일정비율(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두 회계법인은 2009∼2010년 해당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하고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계상과 관련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했다고증선위는 설명했다.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주권상장법인과 증선위가 지정한 회사의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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