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기여금 납입시 간편 회계처리 허용

입력 2014-07-02 16:11  

금융위, 국제회계기준 일부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종업원 기여금 납입시 간편한 회계처리를 허용하는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 기여금을 받을 때 복잡한 회계처리로 기업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간편한 회계처리를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여금이 근무연수와 별도로 산정되면 기여금 납입액을 급여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분기·반기 재무제표의 지분법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던 규정은 삭제됐다.

이밖에 임원 파견 등 회사에 경영인력을 제공하는 기업을 특수관계자에 포함하고 용역수수료 등 거래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주식기준보상 관련 성과조건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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